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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CO 이야기/화폐와 행복(사보)

11+12 골드바 특집 "개별 소비세 폐지로 '양성화' 물꼬트자"

by 한국조폐공사 2014. 11. 24.

 

 

 

현재 우리나라에는 귀금속 제품과 관련하여 약 1만개의 소매점과 1천~1천5백 개의 제조업체, 100여개의 원자재 공급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귀금속, 보석시장의 내수 규모는 약 5조원대로 예물시장이 30%로 약 1조 6천억 원, 비예물시장이 70%인 약 3조5천억 원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세제구조로 인해 양성화의 기틀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세공기술이 뛰어난 숙련집약형 고용창출과 브랜드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이지만 영세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귀금속 산업의 양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제품의 과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금지금(金地金, 금덩어리)에 대하여 OECD주요 국가는 관세와 판매세를 면세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유인즉,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보존하고, 불법거래를 최소화 하고, 금과 다른 투자 상품과의 괴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운용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금 거래가 대개 영세율을 적용받고 투자금제품은 면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골드바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조차 골드바에 대해 관세가 0%이고 부가가치세는 17%이지만 상하이 황금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골드바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드바는 관세 3%(FTA국가 제외),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하경제와 블랙마켓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밀수 비용인 5%~6%를 감안하여 언제든지 밀수금이 국내 귀금속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밀수금이 귀금속 제품의 원자재가 되고 만들어진 귀금속 제품은 무자료로 소매상에 판매되고 소매상 역시 부가세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귀금속 관련 부가세는 간접세이다.

전 단계서부터 발생되는 부가세는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간에 부가세가 발생되는데 첫 단계서부터 밀수금이 유통되니 무자료 거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정상적인 수입금이나 대기업의 입찰금을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자료금과 무자료금 시세가 혼재하는 금시장의 특성상 무자료금의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4월 부산에 KRX금시장이 개설되었지만 외국의 금거래소와는 너무나 상이한 세제로 인해 시작부터 삐걱 거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골드바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둘째, 고금(古金) 세제에 관한 것이다


고금은 소비자가 금은방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중고 귀금속 제품으로 이 또한 중요한 귀금속 제품의 원자재가 된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가 일몰되었다. 너무나 아쉬운 내용이다. 2008년 7월1일 고금의 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5 규정으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시행되었으며 1차 및 2차 개정을 통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후 2008년 706억, 2009년 5,636억, 2010년 8,099억, 2011년 10,092억이 자발적으로 신고되었다.

 

총 고금매출액의 80%에 한하여 3/103을 환급해주는 이제는 분명 고금의 양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성공적인 모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최근 들어, 모든 세제의 혜택을 줄인다는 정책으로 인한 희생양이 되었다.

 

현재 고금 매출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는 거의 전무하며, 이로 인한 세수의 확보도 불가능해졌으며, 그나마 양성화되어가던 고금시장이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7월 이전인 불법적인 무자료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단법인 한국금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2013년 12월31일자 일몰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귀금속, 보석의 개별소비세 폐지다


2001년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원자재인 금값이 500% 상승했는데도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다.

 

현재 귀금속보석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은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과 귀금속제품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며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현재 귀금속, 보석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 귀금속, 보석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능올림픽에서도 4연패와 종합우승 18회에 빛나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해외 수입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실효성 없이 37년 동안 귀금속, 보석산업의 양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 OECD16개국 중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귀금속, 보석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보과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면세기준인 200만원의 확대는 물론, 귀금속, 보석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조세연구원의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소비과세제도 개선 방안’에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이 추진되었고, 2014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건의’에서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를 건의 한 바있다.


실효성 없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의 세수확보로 이어져 세수증대 효과와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로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귀금속, 보석산업은 숙련집약형 그린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공기술자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헐값의 노동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기술력이 잘못된 세제로 인해 사장되거나 해외로 고급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귀금속 제품의 원자재인 골드바의 부가세 면제와 귀금속 시장으로 재 유입되는 고금의 유인책 마련, 그리고 너무나 낮은 개별소비세의 기준가의 인상 내지는 폐지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귀금속 산업에서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세제 개선의 주요 내용이다.

 

이젠 탁상에서의 지난 자료를 뒤척이지 말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고통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출처 : 화폐와 행복 11+12, 『세제 개선 제언

차민규 사단법인 한국금협회 전무
          기술표준원 ISO TC 174 귀금속분과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귀금속감정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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