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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소재로 한 요판화+메달, 유통주화세트 출시

by 한국조폐공사 2015. 7. 29.

광복 70주년 8.15 맞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독도를 소재로

<요판화+메달> 세트 및 유통주화세트 출시!

 

- 독도 <요판화+메달> 세트 81일부터 선착순 500장 판매

- 123차 출시 세트 조기매진!! 안중근, 김구 세트도 순차 출시

- 독도메달과 유통주화 결합한 독도 유통주화세트 동시 발매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2015년 대한민국 광복70년을 맞아 이를 기념해 <요판화+메달> 세트 4차분 독도메달 세트 및 독도 유통주화세트를 81일부터 발매합니다.

대한민국 광복70년을 기념하여 광복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인물 및 소재를 선정, <요판화+메달> 세트를 발매하고 있으며, 이번 달은 특별히 독도 유통주화세트를 함께 발매합니다.

이번 기념메달세트와 유통주화세트는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토수호의 의지를 다지고, 주권회복의 상징을 기념하기 위해 8월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념메달세트는 1차 류성룡, 2차 한용운, 3차 윤봉길 메달 조기 매진에 이어 4차로 발매되는 독도 <요판화+메달> 세트이며, 공사의 주요 인쇄 보안기술 및 주화 제조기술이 집약된 요판판화와 메달의 결합으로 예술적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입니다.

독도 유통주화세트는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슬로건 하에 동해와 독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유통주화세트에 담았습니다.

 

독도 <요판화+메달> 세트는 소량 500장 선착순 한정판매 합니다.

선물 또는 장식이 가능하도록 액자형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요판화 디자인과 제품 포장을 고급화하여 품위를 높였습니다.

요판화는 수작업으로 특별 제작되며, 차수별 한정수량(500세트)을 판매합니다.

예술적 가치와 소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요판화에 Serial Number를 기입했습니다.

제품설명서에는 공사가 개발한 신규 기술 스마트씨(Smartsee)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폐공사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씨(Smartsee) : 특수 패턴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문양을 인쇄한 후 스마트폰 전용 앱(‘수무늬)을 통해서 숨은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방지 기술

 

기념메달세트의 판매가격은 70,000(부가세 포함)이며, 유통주화세트의 판매가격은 15,000(부가세 포함)입니. 제품은 8109:00부터 한국조폐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 전화주문(02-710-5228)을 통해 선착순 판매합니다.

 

독도 <요판화+메달> 세트 (메달 직경 : 원형 40mm, 요판화(액자 포함) : 270mm × 325mm)

 

   

독도 유통주화세 (독도메달 소재 : 트라이메탈, 직경 : 원형 28.2mm, 중량 : 10.1g)

 

 

 

독도사랑 나라사랑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512(신라 지증왕 13)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71년 삼봉도(三峰島)1794년 가지도(可支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이라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사료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본측 사료인 통항일람 등에도 안용복의 항의에 의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독도의 귀속문제를 분명히 하였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울릉도와 함께 512년 이래 단 한 번도 한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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