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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CO 이야기/화폐와 행복(사보)

2015, 1+2 "연말정산 100% 환급 도전!"

by 한국조폐공사 2015. 1. 27.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소득 공제방식이 세액(稅額)공제로 바뀜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13번째 월급’이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12월 9일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월세, 자녀 양육 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 등 7개 주요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소득공제란 소득(과세표준)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이다.

 

1) 2014년 개정세법 요약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소득차이가 크다면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는 최소요건(연간 총급여의 3%)이므로 저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및 신용카드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불공제하나,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본인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 본인이 지출한 본인 교육비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고,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불가하므로 각자의 교육비는 각자가 부담하여야 공제 가능

 

3)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근로자 본인이 가족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인 경우 근로자 본인은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하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자본인과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외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 카드로 낸 세금·공과금의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로 납부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과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및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제1항에 따른 월세(사글세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월세액 지출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 올해 신설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저축취급기관에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이 없고,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납입한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로 부과되며, 5년 내에 해지 시 납입한 총금액의 6%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가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나의 연말정산 시작

 

▶ 회사에 제출할 기본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2014년 신규 입사자 및 기본공제대상의 변동이 있는 자)
② 가족관계증명서(2014년 신규 입사자 및 기본공제대상의 변동이 있는 자로서 등본상 표시되지 않는 자를 공제받을 경우)
③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2014년 신규 입사자 및 기본공제 대상의 변동이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을 경우)
④ 장애인 증명서
⑤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영수증
⑥ 교육비 중 교복구입비(연 50만원), 방과후 수업 교재비(도서구입비만) 영수증
⑦ 2014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그 외 소득공제자료
201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구비

 


출처 : 화폐와 행복 1+2, 『개정세법

글 이수인 본사 기획처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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