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1 2015, 1+2 "연말정산 100% 환급 도전!"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소득 공제방식이 세액(稅額)공제로 바뀜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13번째 월급’이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12월 9일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월세, 자녀 양육 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 등 7개 주요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소득공제란 소득(과세표준)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이다. 1) 2014년 개정세법 요약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미.. 2015.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