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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개인정보 보호법

by 한국조폐공사 2014. 10. 2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그럼,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 보이스 피싱 /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IP 주소 등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는 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 등록번호로서 다른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비해 정정, 삭제가 어려워 사실상 변경 불가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출시 명의도용, 스팸, 피싱등에 활용될 수 있어 피해근절과 예방대책이 특별히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법령에 근거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시고, 생년월일, I-PIN 등 대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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