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모든 지식재산권 한 번의 출원신청 받아 동시 심사…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 협업,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 시행
출원인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지재권들에 대해 함께 심사토록 일괄심사를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신청건(8월6일)은 개인출원인이 건축용 일체형 단열블록을 상품으로 내놓기 전에 이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을 함께 받기 위한 것이다.
발명자는 지난 18일 관련제품 및 출원기술, 상표에 관해 설명했으며 심사관은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기술, 상표에 대해 물었고 적정권리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다음 달 특허심사관과 상표심사관이 협의해 같은 날 모든 출원내용을 동시 심사할 예정이다.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지난해 12월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들여온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는 ‘정부3.0’ 흐름에 맞춰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재권에 대한 맞춤형·원스톱(일괄)심사를 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재권별로 심사가 이뤄지던 기존과 달리 제품에 관련된 여러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할 때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7건의 일괄심사신청이 있었으며 신청건마다 적게는 2건에서부터 많게는 17건의 출원을 묶어서 신청했다. 일괄심사출원은 ▲슬림TV ▲스마트시계용 휘어지는 배터리 ▲스마트폰 터치센서 등과 같은 융·복합관련 최신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일괄심사 요약도
일괄심사와 더불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평균 13.2개월, 19.1개월 걸리는 특허심사 착수와 종결기간을 각각 2개월, 6개월 안으로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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