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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옮겨도 탄소포인트제도는 계속된다

by 한국조폐공사 2014. 9. 12.

안전행정부와 환경부가 손잡고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한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탄소 포인트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 평균 값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했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 왔다.

올해 6월 말 현재 421만6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전체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인 98만3000여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가 발생했다.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돼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측은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됐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해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의 유능한 정부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도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상수도, 가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24시간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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