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청렴주의보 발령!
어느덧 다가온 설 명절!
이번 청렴주의보에서는 청탁금지법 중 선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이번 설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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