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명절 기간 내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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