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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by 한국조폐공사 2020. 10. 6.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20. 9. 1. ~ 11. 30.
※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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