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인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대리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신분보호로 안심할 수 있게 돼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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