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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2

by 한국조폐공사 2023. 10. 17.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2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공익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확인해봐요!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앞서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익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변호사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위원회 신고 접수(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대리하게 됩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대리신고 수당 지원)

내부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알려드립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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