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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by 한국조폐공사 2022. 10. 31.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도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상담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 청렴 → 클린신고
-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042-870-1382
- 신고자 보호·보상 상담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2~7748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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