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태풍 피해발생 등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가 한시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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